주식 투자 시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 (2025.12 기준)
1. 주식 투자와 세금 개요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에는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 전에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
-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
-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
-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시에만 거래 금액에 부과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러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세후 수익률의 중요성
- 예: 1,000만원 투자로 200만원 수익 발생 시
- 세전 수익률: 20%
- 세금 부담을 고려하면 실제 수익률은 더 낮아짐
- 따라서 세금을 고려한 투자 계획 수립이 필수
2. 국내 주식 세금
2-1.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과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세 대상 vs 비과세 대상
비과세 (양도소득세 없음)
- 상장주식 소액주주 + 장내거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세만 별도로 납부
-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해당
과세 대상
- 대주주: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 대주주 기준: 연말 보유 기준, 종목별 현재 50억원 이상 (가족 합산)
- 주의사항: 정부가 대주주 과세기준을 낮추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결정은 국회 판단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최신 세법 개정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장주식: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 장외거래: 상장주식이라도 장외거래 시 과세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매도가 - 매수가 - 필요경비(수수료 등)
기본공제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연 250만원)
-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
- 기본공제는 연간 1회만 적용
세율 구조
- 기본 세율: 20%
- 고액 구간: 일정 금액 초과 시 25% 적용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추가
- 예: 양도소득세 100만원 → 지방소득세 10만원 → 총 110만원
신고 절차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필요 서류: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거래 내역서
2-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항상 부과됩니다.
특징
- 장내거래 시 항상 부과: 양도소득세가 없어도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납부
- 매도 시 부과: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음
- 손익과 무관: 손실을 보고 팔아도 매도 금액에 대해 부과됨
- 세율: 거래소별로 다르며, 2026년부터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 2025년 기준: 코스피 0.15%, 코스닥 0.15%, 코넥스 0.1%
- 2026년부터: 코스피 0.2% (0.15% → 0.2%), 코스닥 0.2% (0.15% → 0.2%), K-OTC 0.2% (0.15% → 0.2%), 코넥스 0.1% (변경 없음)
- 예: 1,000만원 매도 (코스피, 2025년 기준) → 증권거래세 15,000원
- 예: 1,000만원 매도 (코스피, 2026년 기준) → 증권거래세 20,000원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 양도소득세 대상이어도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납부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소액주주)도 증권거래세는 납부
2-3. 배당소득세
주식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
- 일반 배당: 14% (원천징수)
- 대주주 배당: 15.4% (원천징수)
- 배당 지급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어 별도 신고 불필요 (일반적으로)
감액 배당 과세 변경 (2026년 1월 1일부터)
감액 배당에 대한 대주주 과세가 시작됩니다:
- 기존 제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을 전액 비과세
- 변경 제도: 보유 주식 취득 가액까지만 비과세,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예: 1억원에 주식 매수 → 자본준비금 2억원 감액 배당 받음
- 취득 가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 1억원은 배당소득세 과세
- 목적: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배당소득 과세 방식
분리과세 (일반적인 경우)
- 배당소득만 별도로 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원천징수로 납부 완료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배당소득도 종합과세에 포함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2-4. 금융소득 종합과세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여러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폐지 방향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 논의와는 별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금융소득
- 이자소득: 예금 이자, 채권 이자 등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 양도소득: 주식 양도차익 (대주주, 비상장주식 등)
- 기타 금융소득: 파생상품 양도차익 등
종합과세 기준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 각 소득별로 별도 과세
세율 구조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45%까지 적용됩니다: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35%
- 1억 5,000만원 초과: 45%
신고 방법 및 시기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필요 서류: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절세 전략
- 2000만원 이하로 유지: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유지하여 종합과세 회피
- 연도별 분산: 여러 해에 걸쳐 수익을 분산하여 종합과세 회피
- ISA 계좌 활용: ISA 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
3. 해외 주식 세금
3-1.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
- 과세 대상: 해외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차익
- 비과세 한도: 연간 250만원 이하 양도차익은 비과세 (2025년 기준)
- 과세: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적용
손익 상계 방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익 상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연간 모든 해외주식 매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
- 양도차손(손실)이 있으면 차익에서 차감
- 순차익(차익 - 차손)이 25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 예: 차익 300만원, 차손 100만원 → 순차익 200만원 → 비과세
세율
- 250만원 초과분: 종합소득세율 적용 (6%~45%)
- 국내 주식과 달리 고정 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율 적용
신고 절차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필요 서류: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해외주식 거래 내역서
최신 정책: RIA 계좌 세제 혜택
정부가 해외주식을 매각한 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 적용 조건: 2023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한정
- 한도: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
- 투자 조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
- 시기별 차등 감면: 1분기 복귀 100%, 2분기 80%, 3분기 50% 감면
- 참고: 자세한 내용은 RIA 계좌 세제 혜택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3-2.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세율
미국 주식의 경우
- 15%: W-8BEN 양식을 제출한 경우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
- 30%: W-8BEN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W-8BEN 양식이란?
- 한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 배당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양식
- 한국 증권사는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처리
- 해외 증권사 직접 개설 시 별도 제출 필요
한국에서의 추가 과세
- 일반적으로 없음: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부 완료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배당소득도 종합과세에 포함될 수 있음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다른 국가 주식
- 국가별로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음
-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 완료
4. 핵심요약
국내 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소액주주(상장주식 장내거래)는 비과세, 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는 과세
- 대주주 기준: 연말 보유 기준, 종목별 현재 50억원 이상 (가족 합산, 정부가 기준 낮추는 논의 있었으나 최종 결정은 국회 판단으로 넘어간 상태)
- 세율: 기본 20%, 고액 구간 25%, 지방소득세 10% 추가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항상 부과 (2025년: 코스피/코스닥 0.15%, 코넥스 0.1% /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K-OTC 0.2%, 코넥스 0.1%)
- 배당소득세: 14% 또는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율 적용 (금투세 논의와는 별개로 제도 유지)
해외 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연간 250만원 이하 비과세, 초과 시 종합소득세율 적용
- 손익 상계: 차익과 차손을 상계하여 순차익 계산
-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 (W-8BEN 양식 제출 시)
- RIA 계좌: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주식 투자 시 한시적 세제 혜택 발표 (1인당 5,000만원 한도, 시기별 차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