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완벽 가이드: 당첨의 첫걸음
1. 왜 ‘1순위’가 중요한가?
청약에서 1순위는 당첨의 출발점입니다.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청약 자격이 없거나, 2순위로 밀려나 당첨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1-1. 1순위와 2순위의 현실적인 차이
1순위의 의미
- 청약 신청 자격을 갖춘 상태
- 당첨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조건
-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만 청약 신청 가능
2순위의 의미
-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
- 대부분의 분양이 1순위에서 마감되므로 2순위는 사실상 당첨 불가
- 일부 비인기 단지나 특수한 경우에만 2순위까지 당첨
실제 차이
- 1순위: 당첨 가능성 있음 (경쟁률에 따라 당첨 확률 차이)
- 2순위: 사실상 당첨 불가 (대부분의 분양이 1순위에서 마감)
1-2. 대부분의 분양이 1순위에서 마감되는 이유
경쟁률 현실
- 인기 단지: 1순위 경쟁률만으로도 수십 대 1 이상
- 비인기 단지: 1순위 경쟁률이 낮아도 2순위까지 갈 일은 거의 없음
- 특별공급: 1순위 조건 충족자만 신청 가능
1순위가 중요한 이유
-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
-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가점제나 추첨제에 참여 가능
- 1순위는 “당첨 가능성”의 출발점
2. 주택청약 1순위의 기본 개념
1순위는 청약 신청 자격을 갖추는 기본 조건입니다.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2-1. 1순위란 무엇인가
정의
- 청약 신청 자격을 갖춘 상태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한 상태
- 당첨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조건
1순위의 핵심
- 청약 신청 자격의 출발점
-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만 청약 신청 가능
- 1순위 조건을 충족한 후 가점제나 추첨제에 참여
2-2.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개요
지역별 차이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장 엄격한 조건 (가입 기간 2년 이상)
- 수도권: 중간 조건 (가입 기간 1년 이상)
- 수도권 외 지역: 완화된 조건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 위축지역: 가장 완화된 조건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주택 유형별 차이
- 민영주택: 가입 기간 + 예치금 기준
- 국민주택(공공주택):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기준
기본 요건
-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미성년자 예외)
-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대부분의 일반공급에서는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이 있으나, 제도 개편으로 일부 유형은 완화되고 있어 모집공고문 기준을 반드시 확인 필요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3. 주택청약통장 조건
청약통장은 1순위 조건의 핵심입니다.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 등이 모두 청약통장과 연계됩니다.
3-1. 주택청약종합저축 필수
청약통장의 역할
- 청약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도구
- 1순위 조건의 대부분이 청약통장과 연계
- 청약통장 없이는 청약 신청 불가
가입 원칙
- 1인 1계좌 원칙
- 연령,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가입 즉시 1순위 달성 카운트 시작
3-2. 가입 기간 요건
지역별 가입 기간 기준
| 지역 | 가입 기간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 수도권(위 지역 제외) | 1년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가입 기간 계산
-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청약 신청일까지의 기간
- 중간에 해지했다가 재가입하면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
-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에도 유리
3-3. 납입 횟수 / 납입 금액 기준
국민주택(공공주택) 납입 횟수 기준
| 지역 | 납입 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회 이상 |
| 수도권(위 지역 제외) | 12회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회 이상 |
| 위축지역 | 1회 이상 |
※ 위는 최소 법정 기준이며, 단지·공급 유형에 따라 더 높은 횟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확인 필요
월 인정 납입액
- 2024년 11월부터 월 25만 원까지 인정
-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월 25만 원 납입 권장
- 월 25만 원 납입으로 저축 총액을 빠르게 쌓을 수 있음
납입 횟수 계산
-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한 횟수
-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공공분양 당첨 확률 증가
- 납입 누락 시 횟수에 불리
3-4. 지역별·주택 규모별 예치금 개념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기타 광역시 (대구·광주·대전·울산 등)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기타 시·군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
예치금의 의미
- 청약 신청 시점에 통장에 들어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
- 일시납으로 충족 가능
- 예치금 및 지역별 가입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순위 가능 (민영주택)
예치금 전략
-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일단 가입 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예치금만 충족
- 하지만 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조기 가입 권장
4. 지역별 1순위 조건 차이
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이 크게 다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1. 수도권 vs 지방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가입 기간: 1년 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
- 납입 횟수: 12회 이상 (공공주택)
- 예치금: 면적에 따라 차등 (민영주택)
- 경쟁률이 높아 1순위 조건만으로는 부족, 가점도 중요
지방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 납입 횟수: 6회 이상 (공공주택)
- 예치금: 면적에 따라 차등 (민영주택)
- 수도권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1순위 달성이 상대적으로 쉬움
4-2.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요 차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가장 엄격한 조건
- 가입 기간: 2년 이상
- 납입 횟수: 24회 이상 (공공주택)
- 예치금: 면적에 따라 차등 (민영주택)
-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등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완화되지만 수도권 일반보다는 엄격
- 가입 기간: 1년 이상 (일부 지역은 2년)
- 납입 횟수: 12회 이상 (공공주택)
- 예치금: 면적에 따라 차등 (민영주택)
일반 지역
- 가장 완화된 조건
- 가입 기간: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 납입 횟수: 수도권 12회, 지방 6회 (공공주택)
- 예치금: 면적에 따라 차등 (민영주택)
4-3. 거주 기간 요건 정리
거주 기간의 의미
-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한 기간
- 일부 분양은 “당해 지역” 조건으로 거주 기간 요구
- 거주 기간이 길수록 지역 우선 공급 혜택
거주 기간 확인 방법
-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 기간 확인
- 일부 분양은 거주 기간 1~2년 이상 요구
- 거주 기간이 짧으면 지역 우선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전략
- 인기 단지 당첨을 원한다면 미리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 기간 채우기
- “당해 지역” 조건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
5. 세대 조건과 주택 보유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 무주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5-1. 세대주 / 세대원 차이
세대주
- 세대의 대표자
-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등 일부 혜택은 세대주만 해당
- 청약 신청 시 세대주 자격 확인 필요
세대원
-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 구성원
- 배우자, 자녀 등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청약 가능
주의사항
-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 신청 가능
- 하지만 일부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소득공제: 원칙적으로 세대주 대상이었으나, 2025년 이후에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
5-2. 무주택 기준 정리
무주택의 정의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 주택 소유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전세, 월세 거주는 무주택에 해당
무주택 확인 기준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일부 특별공급은 배우자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능
주의사항
- 부모 명의 주택에 거주해도 본인이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
- 하지만 부모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 시 일부 제한 가능
- 정확한 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5-3. 부모·배우자 주택 보유 시 주의점
부모 주택 보유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본인이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
- 부모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 가능
- 생애최초·일부 특별공급에서는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부모 1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등 예외 규정이 존재
- 하지만 일부 분양은 부모 주택 거주 시 제한 가능하므로 모집공고문 확인 필요
배우자 주택 보유
- 일반 공급 기준에서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본인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생애최초·일부 특별공급 등에서는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은 무주택 판단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규정이 존재
- 정확한 조건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필요
전략
- 정확한 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자격 확인
- 모집공고문에서 정확한 조건 확인
6.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1순위 차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1순위 개념이 다릅니다. 각각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1. 특별공급은 ‘별도 1순위 개념’
특별공급의 특징
- 특정 계층에게 우선 공급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등
- 특별공급 자격이 있으면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 높음
특별공급 1순위 조건
- 일반공급 1순위 조건 + 특별공급 자격
- 특별공급 자격만으로는 부족, 기본 1순위 조건도 충족 필요
- 특별공급 자격이 있으면 별도 물량에서 경쟁
특별공급 자격 예시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 생애최초: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다자녀: 자녀 2명 이상
- 노부모: 부모와 동거
6-2. 일반공급 1순위 요건과 가점제 연결 구조
일반공급 1순위 요건
- 기본 1순위 조건 충족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 등)
- 특별공급 자격 없이도 신청 가능
- 일반공급 물량에서 경쟁
가점제 연결 구조
- 1순위 조건을 충족한 후 가점제에 참여
-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 증가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가점 계산
추첨제 연결 구조
- 1순위 조건을 충족한 후 추첨제에 참여
- 가점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 가점이 낮아도 추첨으로 당첨 가능
전략
- 1순위 조건 충족이 최우선
- 1순위 조건 충족 후 가점 높이기 (무주택 기간, 배우자 통장 등)
-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중이 높은 단지 공략
7. 1순위 달성까지의 현실적인 준비 로드맵
1순위 달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7-1.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청약통장 가입
-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
- 가입 즉시 1순위 달성 카운트 시작
- 1인 1계좌 원칙이므로 조기 가입 필수
월 25만 원 납입 시작
-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월 25만 원 납입 권장
- 2024년 11월부터 월 인정 납입액이 25만 원으로 상향
- 매월 빠짐없이 납입하여 납입 횟수 최대화
자동이체 설정
- 납입 누락 방지를 위해 자동이체 설정
- 매월 같은 날짜에 자동 납입
- 납입 횟수 기록 관리
지역별 조건 확인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1순위 조건 확인
- 투기과열지구 여부 확인
- 가입 기간 요건 파악
7-2. 6개월~1년 단위 준비 전략
6개월 준비 (지방 거주자)
- 청약통장 가입 즉시 시작
- 월 25만 원 납입으로 납입 횟수 6회 달성
- 6개월 후 지방 지역 1순위 달성 가능
1년 준비 (수도권 거주자)
- 청약통장 가입 즉시 시작
- 월 25만 원 납입으로 납입 횟수 12회 달성
- 1년 후 수도권 일반 지역 1순위 달성 가능
2년 준비 (투기과열지구 거주자)
- 청약통장 가입 즉시 시작
- 월 25만 원 납입으로 납입 횟수 24회 달성
- 2년 후 투기과열지구 1순위 달성 가능
민영주택 준비
- 일단 가입하여 가입 기간 늘리기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예치금 충족
- 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
7-3. 1순위가 된 이후 다음 단계 예고
가점 높이기
- 무주택 기간 최대화
-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최대 3점)
- 부양가족 수 확인
특별공급 자격 확인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자격 확인
- 특별공급 자격이 있으면 별도 물량에서 경쟁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
지역 우선 공급 활용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늘리기
- “당해 지역” 조건 선점
- 지역 우선 공급 비중이 높은 단지 공략
자금 준비
- 예치금 충족 (민영주택)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계획
- 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 확인
8. 핵심요약
1순위의 중요성
- 청약에서 1순위는 당첨의 출발점
- 대부분의 분양이 1순위에서 마감되므로 1순위 조건 충족 필수
-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당첨 확률이 현저히 낮음
1순위의 기본 개념
- 청약 신청 자격을 갖춘 상태
-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름
-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무주택 등 기본 요건 (재당첨 제한은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확인 필요)
청약통장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필수
-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2년,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위축지역 1개월
-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 24회, 수도권 12회, 지방 6회, 위축지역 1회 (공공주택, 최소 법정 기준, 단지별로 더 높은 횟수 요구 가능)
-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차등 (민영주택, 예치금 및 가입 기간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지역별 1순위 조건 차이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장 엄격 (가입 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 수도권: 중간 조건 (가입 기간 1년, 납입 횟수 12회)
- 지방: 완화된 조건 (가입 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 위축지역: 가장 완화된 조건 (가입 기간 1개월, 납입 횟수 1회)
세대 조건과 주택 보유 기준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부모 주택 보유는 본인 무주택에 영향 없음 (생애최초·일부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 부모 1주택 예외 규정 존재)
- 배우자 주택 보유 시 일반 공급 기준에서는 무주택 조건 불충족, 하지만 생애최초·일부 특별공급에서는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제외 등 예외 규정 존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
- 특별공급: 별도 1순위 개념, 특정 계층에게 우선 공급
- 일반공급: 기본 1순위 조건 충족 후 가점제나 추첨제에 참여
- 특별공급 자격이 있으면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 높음
1순위 달성 준비 로드맵
- 지금 바로: 청약통장 가입, 월 25만 원 납입 시작, 자동이체 설정
- 6개월~1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충족, 예치금 준비 (민영주택)
- 1순위 달성 후: 가점 높이기, 특별공급 자격 확인, 지역 우선 공급 활용, 자금 준비
주의사항
- 청약은 운이 아니라 조건 싸움
- 1순위는 가장 기본이자 출발선
-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 가능성 거의 없음
- 조기 가입과 꾸준한 납입이 핵심
- 지역별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