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개발자 실바의 블로그

2026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완벽 가이드: 당첨의 첫걸음

1. 왜 ‘1순위’가 중요한가?

청약에서 1순위는 당첨의 출발점입니다.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청약 자격이 없거나, 2순위로 밀려나 당첨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1-1. 1순위와 2순위의 현실적인 차이

1순위의 의미

  • 청약 신청 자격을 갖춘 상태
  • 당첨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조건
  •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만 청약 신청 가능

2순위의 의미

  •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
  • 대부분의 분양이 1순위에서 마감되므로 2순위는 사실상 당첨 불가
  • 일부 비인기 단지나 특수한 경우에만 2순위까지 당첨

실제 차이

  • 1순위: 당첨 가능성 있음 (경쟁률에 따라 당첨 확률 차이)
  • 2순위: 사실상 당첨 불가 (대부분의 분양이 1순위에서 마감)

1-2. 대부분의 분양이 1순위에서 마감되는 이유

경쟁률 현실

  • 인기 단지: 1순위 경쟁률만으로도 수십 대 1 이상
  • 비인기 단지: 1순위 경쟁률이 낮아도 2순위까지 갈 일은 거의 없음
  • 특별공급: 1순위 조건 충족자만 신청 가능

1순위가 중요한 이유

  •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
  •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가점제나 추첨제에 참여 가능
  • 1순위는 “당첨 가능성”의 출발점

2. 주택청약 1순위의 기본 개념

1순위는 청약 신청 자격을 갖추는 기본 조건입니다.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2-1. 1순위란 무엇인가

정의

  • 청약 신청 자격을 갖춘 상태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한 상태
  • 당첨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조건

1순위의 핵심

  • 청약 신청 자격의 출발점
  •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만 청약 신청 가능
  • 1순위 조건을 충족한 후 가점제나 추첨제에 참여

2-2.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개요

지역별 차이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장 엄격한 조건 (가입 기간 2년 이상)
  • 수도권: 중간 조건 (가입 기간 1년 이상)
  • 수도권 외 지역: 완화된 조건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 위축지역: 가장 완화된 조건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주택 유형별 차이

  • 민영주택: 가입 기간 + 예치금 기준
  • 국민주택(공공주택):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기준

기본 요건

  •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미성년자 예외)
  •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대부분의 일반공급에서는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이 있으나, 제도 개편으로 일부 유형은 완화되고 있어 모집공고문 기준을 반드시 확인 필요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3. 주택청약통장 조건

청약통장은 1순위 조건의 핵심입니다.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 등이 모두 청약통장과 연계됩니다.

3-1. 주택청약종합저축 필수

청약통장의 역할

  • 청약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도구
  • 1순위 조건의 대부분이 청약통장과 연계
  • 청약통장 없이는 청약 신청 불가

가입 원칙

  • 1인 1계좌 원칙
  • 연령,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가입 즉시 1순위 달성 카운트 시작

3-2. 가입 기간 요건

지역별 가입 기간 기준

지역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이상
수도권(위 지역 제외) 1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위축지역 1개월 이상

가입 기간 계산

  •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청약 신청일까지의 기간
  • 중간에 해지했다가 재가입하면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
  •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에도 유리

3-3. 납입 횟수 / 납입 금액 기준

국민주택(공공주택) 납입 횟수 기준

지역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회 이상
수도권(위 지역 제외)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 6회 이상
위축지역 1회 이상

※ 위는 최소 법정 기준이며, 단지·공급 유형에 따라 더 높은 횟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확인 필요

월 인정 납입액

  • 2024년 11월부터 월 25만 원까지 인정
  •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월 25만 원 납입 권장
  • 월 25만 원 납입으로 저축 총액을 빠르게 쌓을 수 있음

납입 횟수 계산

  •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한 횟수
  •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공공분양 당첨 확률 증가
  • 납입 누락 시 횟수에 불리

3-4. 지역별·주택 규모별 예치금 개념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지역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대구·광주·대전·울산 등)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예치금의 의미

  • 청약 신청 시점에 통장에 들어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
  • 일시납으로 충족 가능
  • 예치금 및 지역별 가입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순위 가능 (민영주택)

예치금 전략

  • 민영주택을 노린다면 일단 가입 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예치금만 충족
  • 하지만 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조기 가입 권장

4. 지역별 1순위 조건 차이

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이 크게 다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1. 수도권 vs 지방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가입 기간: 1년 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
  • 납입 횟수: 12회 이상 (공공주택)
  • 예치금: 면적에 따라 차등 (민영주택)
  • 경쟁률이 높아 1순위 조건만으로는 부족, 가점도 중요

지방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 납입 횟수: 6회 이상 (공공주택)
  • 예치금: 면적에 따라 차등 (민영주택)
  • 수도권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1순위 달성이 상대적으로 쉬움

4-2.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요 차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가장 엄격한 조건
  • 가입 기간: 2년 이상
  • 납입 횟수: 24회 이상 (공공주택)
  • 예치금: 면적에 따라 차등 (민영주택)
  •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등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완화되지만 수도권 일반보다는 엄격
  • 가입 기간: 1년 이상 (일부 지역은 2년)
  • 납입 횟수: 12회 이상 (공공주택)
  • 예치금: 면적에 따라 차등 (민영주택)

일반 지역

  • 가장 완화된 조건
  • 가입 기간: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 납입 횟수: 수도권 12회, 지방 6회 (공공주택)
  • 예치금: 면적에 따라 차등 (민영주택)

4-3. 거주 기간 요건 정리

거주 기간의 의미

  •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한 기간
  • 일부 분양은 “당해 지역” 조건으로 거주 기간 요구
  • 거주 기간이 길수록 지역 우선 공급 혜택

거주 기간 확인 방법

  •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 기간 확인
  • 일부 분양은 거주 기간 1~2년 이상 요구
  • 거주 기간이 짧으면 지역 우선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전략

  • 인기 단지 당첨을 원한다면 미리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 기간 채우기
  • “당해 지역” 조건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

5. 세대 조건과 주택 보유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 무주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5-1. 세대주 / 세대원 차이

세대주

  • 세대의 대표자
  •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등 일부 혜택은 세대주만 해당
  • 청약 신청 시 세대주 자격 확인 필요

세대원

  •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 구성원
  • 배우자, 자녀 등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청약 가능

주의사항

  •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 신청 가능
  • 하지만 일부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소득공제: 원칙적으로 세대주 대상이었으나, 2025년 이후에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

5-2. 무주택 기준 정리

무주택의 정의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 주택 소유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전세, 월세 거주는 무주택에 해당

무주택 확인 기준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일부 특별공급은 배우자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능

주의사항

  • 부모 명의 주택에 거주해도 본인이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
  • 하지만 부모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 시 일부 제한 가능
  • 정확한 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5-3. 부모·배우자 주택 보유 시 주의점

부모 주택 보유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본인이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
  • 부모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 가능
  • 생애최초·일부 특별공급에서는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부모 1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등 예외 규정이 존재
  • 하지만 일부 분양은 부모 주택 거주 시 제한 가능하므로 모집공고문 확인 필요

배우자 주택 보유

  • 일반 공급 기준에서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본인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생애최초·일부 특별공급 등에서는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은 무주택 판단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규정이 존재
  • 정확한 조건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필요

전략

  • 정확한 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자격 확인
  • 모집공고문에서 정확한 조건 확인

6.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1순위 차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1순위 개념이 다릅니다. 각각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1. 특별공급은 ‘별도 1순위 개념’

특별공급의 특징

  • 특정 계층에게 우선 공급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등
  • 특별공급 자격이 있으면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 높음

특별공급 1순위 조건

  • 일반공급 1순위 조건 + 특별공급 자격
  • 특별공급 자격만으로는 부족, 기본 1순위 조건도 충족 필요
  • 특별공급 자격이 있으면 별도 물량에서 경쟁

특별공급 자격 예시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 생애최초: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다자녀: 자녀 2명 이상
  • 노부모: 부모와 동거

6-2. 일반공급 1순위 요건과 가점제 연결 구조

일반공급 1순위 요건

  • 기본 1순위 조건 충족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 등)
  • 특별공급 자격 없이도 신청 가능
  • 일반공급 물량에서 경쟁

가점제 연결 구조

  • 1순위 조건을 충족한 후 가점제에 참여
  •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 증가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가점 계산

추첨제 연결 구조

  • 1순위 조건을 충족한 후 추첨제에 참여
  • 가점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 가점이 낮아도 추첨으로 당첨 가능

전략

  • 1순위 조건 충족이 최우선
  • 1순위 조건 충족 후 가점 높이기 (무주택 기간, 배우자 통장 등)
  •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중이 높은 단지 공략

7. 1순위 달성까지의 현실적인 준비 로드맵

1순위 달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7-1.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청약통장 가입

  •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
  • 가입 즉시 1순위 달성 카운트 시작
  • 1인 1계좌 원칙이므로 조기 가입 필수

월 25만 원 납입 시작

  •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월 25만 원 납입 권장
  • 2024년 11월부터 월 인정 납입액이 25만 원으로 상향
  • 매월 빠짐없이 납입하여 납입 횟수 최대화

자동이체 설정

  • 납입 누락 방지를 위해 자동이체 설정
  • 매월 같은 날짜에 자동 납입
  • 납입 횟수 기록 관리

지역별 조건 확인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1순위 조건 확인
  • 투기과열지구 여부 확인
  • 가입 기간 요건 파악

7-2. 6개월~1년 단위 준비 전략

6개월 준비 (지방 거주자)

  • 청약통장 가입 즉시 시작
  • 월 25만 원 납입으로 납입 횟수 6회 달성
  • 6개월 후 지방 지역 1순위 달성 가능

1년 준비 (수도권 거주자)

  • 청약통장 가입 즉시 시작
  • 월 25만 원 납입으로 납입 횟수 12회 달성
  • 1년 후 수도권 일반 지역 1순위 달성 가능

2년 준비 (투기과열지구 거주자)

  • 청약통장 가입 즉시 시작
  • 월 25만 원 납입으로 납입 횟수 24회 달성
  • 2년 후 투기과열지구 1순위 달성 가능

민영주택 준비

  • 일단 가입하여 가입 기간 늘리기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예치금 충족
  • 가점제가 적용되는 경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

7-3. 1순위가 된 이후 다음 단계 예고

가점 높이기

  • 무주택 기간 최대화
  •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최대 3점)
  • 부양가족 수 확인

특별공급 자격 확인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자격 확인
  • 특별공급 자격이 있으면 별도 물량에서 경쟁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

지역 우선 공급 활용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늘리기
  • “당해 지역” 조건 선점
  • 지역 우선 공급 비중이 높은 단지 공략

자금 준비

  • 예치금 충족 (민영주택)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계획
  • 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 확인

8. 핵심요약

1순위의 중요성

  • 청약에서 1순위는 당첨의 출발점
  • 대부분의 분양이 1순위에서 마감되므로 1순위 조건 충족 필수
  •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당첨 확률이 현저히 낮음

1순위의 기본 개념

  • 청약 신청 자격을 갖춘 상태
  •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름
  •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무주택 등 기본 요건 (재당첨 제한은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확인 필요)

청약통장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필수
  •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2년,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위축지역 1개월
  •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 24회, 수도권 12회, 지방 6회, 위축지역 1회 (공공주택, 최소 법정 기준, 단지별로 더 높은 횟수 요구 가능)
  •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차등 (민영주택, 예치금 및 가입 기간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지역별 1순위 조건 차이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장 엄격 (가입 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 수도권: 중간 조건 (가입 기간 1년, 납입 횟수 12회)
  • 지방: 완화된 조건 (가입 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 위축지역: 가장 완화된 조건 (가입 기간 1개월, 납입 횟수 1회)

세대 조건과 주택 보유 기준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부모 주택 보유는 본인 무주택에 영향 없음 (생애최초·일부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 부모 1주택 예외 규정 존재)
  • 배우자 주택 보유 시 일반 공급 기준에서는 무주택 조건 불충족, 하지만 생애최초·일부 특별공급에서는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제외 등 예외 규정 존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

  • 특별공급: 별도 1순위 개념, 특정 계층에게 우선 공급
  • 일반공급: 기본 1순위 조건 충족 후 가점제나 추첨제에 참여
  • 특별공급 자격이 있으면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 높음

1순위 달성 준비 로드맵

  • 지금 바로: 청약통장 가입, 월 25만 원 납입 시작, 자동이체 설정
  • 6개월~1년: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충족, 예치금 준비 (민영주택)
  • 1순위 달성 후: 가점 높이기, 특별공급 자격 확인, 지역 우선 공급 활용, 자금 준비

주의사항

  • 청약은 운이 아니라 조건 싸움
  • 1순위는 가장 기본이자 출발선
  •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당첨 가능성 거의 없음
  • 조기 가입과 꾸준한 납입이 핵심
  • 지역별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